경제,금융용어

경제용어 700선(전자화폐, 전자화폐공동망, 전환사채, 정규직/비정규직)

하루하루77 2023. 7.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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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자화폐, 전자화폐공동망, 전환사채, 정규직/비정규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전자화폐-전자화폐공동망-전환사채-정규직-비정규직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목차-

1. 전자화폐
2. 전자화폐공동망
3. 전환사채

4. 정규직/비정규직
 
 
 

 

 

 

 

 

 

 

 


 

 

 

 

 

 

 

 

 

1. 전자화폐

IC카드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범용성과 환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의 유형은 가치저장 매체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IC카드형은 플라스틱카드 위에 부착된 IC칩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전자화폐로 국내에는 K-Cash, VisaCash, MYbi 등이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2.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이용시 발생한 금융기관 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되었다.

 

K-CASH 이용자가 본인의 예금을 기반으로 전자화폐에 가치를 저장하면, 발행은행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전자화폐 구매금액을 인출하여 선불계정에 예치한다. 구매거래가 발생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결제 및 정산내역을 전송받으면, 결제할 금액을 선불계정에서 인출하여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통해 매입은행에 지불한다. 

 

한편 2013년 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모바일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BankWallet)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BankMoney)도 전자화폐공동망을 이용하여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완결된다.

 

 

 

 

 

 

 

 

 

 

 

 

 

 

 

 

 

 

 

 

 

 

 

 

 

 


 

3. 전환사채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란 사채로 발행되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처음 기업이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동일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행사되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 상승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만기보장수익률 10%, 전환가격 10,000원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향후 주가가 11,000원 이상(1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더 유리함)이 되었다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1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해 10%의 이자를 받으면 된다. 

 

전환사채는 수익성이 기대되나 위험이 있어 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는 투자자에게 이용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은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4. 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고용형태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소멸되지 않는 한 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임금, 휴가, 상여금 등의 각종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파견 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 인턴은 일정기간 근무시켜 능력과 성품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일반계약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진 한정된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불안정하고 임금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무기계약직은 일반계약직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임금 및 복지나 승진 등에 대해서는 일반계약직과 비슷하다. 

 

파견직은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다른 업체로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파견 나간 다른 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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