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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뜻(의미, 반의사불벌죄, 종류 고소기간)

하루하루77 2023. 3. 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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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친고죄란?
2.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3. 친고죄의 종류
4. 고소기간
 
 
 

 
 

1. 친고죄란?

우선, 친고죄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가해자의 수사를 멈출 수 있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행의 피해를 받은 자 혹은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는 사항을 친고죄라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2.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

친고죄에서는 고소,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반면,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수사와 공판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에서 몇 가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하니, 한번 살펴봅시다.
 

  • 수사개시 요건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의무가 있는데, 이때에는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수사에 나아갔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즉,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수사할 수 없는 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불명확하더라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 고소기간 유무

만약 국가형벌권을 좌우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가해자를 오랫동안 불안한 지위에 방치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친고죄는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3. 친고죄의 종류

친고죄는 크게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누어 집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을 위해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라고 할 경우에는 절대적 친고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특허범죄도 이전까지는 절대적 친고죄였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적 친고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족상도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친족간 범죄 중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요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범죄는 비친고죄이나 피해자와 범죄행위자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고소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이지요. 결국 상대적 친고죄는 원래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와 범죄행위자의 친족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괴죄, 절도죄 등이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몇가지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친족상도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 강도죄·손괴죄는 제외)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한다. 이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만,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 비밀침해죄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16조). 봉함 기타 비밀 장치란 사람의 편지 ·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316조 2항).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다.
 
 

  • 사자명예훼손죄 : 허위의 사실로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욕죄 : 다른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됨

 

  • 업무상 비밀누설죄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원·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 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처리자 등에게 성립하는 죄로(317조), 친고죄(親告罪)이다(318조).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또한 같다.

 

4. 친고죄의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특별법위반인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 입니다.
고소기간을 이처럼 제한을 둔 것은 사인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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