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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양도성예금증서 CD,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 CMA, 어음교환)

하루하루77 2023. 12. 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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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 자료 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 금융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양도성예금증서(CD), 양적완화정책, 어음관리계좌(CMA), 어음교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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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700선

 

 

 

 

 

 

양도성예금증서(CD)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이다.

 

CD는 1961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 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 1984년 6월에 본격 도입되었다.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보유 CD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 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CD는 발행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된다.

 

대고객CD는 다시 은행창구 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CD로 구분된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한다.

 

은행 간CD는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고객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 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간CD의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적완화정책

양적완화정책(QE; Quantitative Easing)이란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 이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대차대 조표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양적완화정책은 2001년 3월 일본은행이 제로금 리 하에서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 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거나, 금융시장 유동성 사정 개선 및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는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자산 규모를 경기회복세 등을 배경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때 그 속도가 경기회복세에 비하여 더딜 경우에는 과잉 유동성이 자칫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양적완화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질적완화정책(Qualitative Easing)이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확대하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중앙은행은 대부분 무위험자산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으로 포트폴리 오를 조정(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채권을 매입함을 의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이다.

 

 

 

 

 

 

 

 

어음관리계좌(CMA)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우량채권 등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이다.

 

1984년 8월 종합금융회사법 에 의거 종금사 수신상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2003년 11월부터는 증권사들도 약관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CMA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증권사 CMA는 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예치자금을 MMF, RP 등에 투자하 는 금융서비스 계좌로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계하여 수시 입출금, 급여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당초 증권사 CMA는 가상계좌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준의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어음교환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증서 포함)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 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 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 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 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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