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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요소비용 국민소득, 우발부채, 우발전환사채, 운영리스크)

하루하루77 2023. 9.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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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소비용 국민소득, 우발부채, 우발전환사채, 운영리스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경제용어 700선- 요소비용 국민소득-우발부채-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운영리스크
경제금융 700선

 

 

 

 

-목차-

1. 요소비용 국민소득

2. 우발부채(채무)

3.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4. 운영리스크

 

 

 

 

 

 

 

 

 

 

 

 

 

 

 

 

 

 

 

 

 

1. 요소비용 국민소득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 at factor cost)은 통상 국민소득(NI)이라 불리며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 보수와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지표이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의 관계가 성립한다.

 

 

 

 

 

 

 

 

 

 

 

2. 우발부채(채무)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 (채무)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 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등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 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3.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기관이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되 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부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것은 공급측면에서 무엇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바젤Ⅲ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을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4.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 (external events)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발생요인으로는 인력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의 부족, 부적절한 직원, 교육 미실시, 실수 또는 의사소통상 오해 등이 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업무 분장, 과도한 업무강도 과다한 업무량, 취약하거나 잘못된 프로세스, 복잡한 거래처 리능력 부족 등이 있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장애, 취약한 시스템 설계, 데이터 보안구조 결함, 프로그램 오류 작동 등이 있다.

 

외부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테러, 전쟁, 시설장애, 파업 데모 업무중단, 외부인의 범죄, 사기, 횡령, 경제환경 및 외부규제 등이 있다.

 

운영리스크의 결과로 발생가능한 손실에는 기업가치의 저하, 청구권손실, 손해배상,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자산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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