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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700선(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럽부흥개발은행,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하루하루77 2023. 9. 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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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알려주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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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700선

 

 

 

 

-목차-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3. 유럽연합(EU)

4. 유럽중앙은행(ECB)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단기 유동성 규제비율로서 은행이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보유한 고유동성자산 규모를 30일간의 유동성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LCR의 산식은 ‘고유동성자 산 /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현금유출액 - 현금유입액) × 100’이다.

 

분자의 고유동성 자산은 현금은 물론 정부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모의 순현금유출액은 30일 동안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요구하는 최저 LCR 수준은 2015년에 60%였으며 매년 10% 포인트씩 높아져 2019년에는 100%를 준수하여야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일시적으로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하였으나 2022년부터 단계적 상향을 통해 2022년 7월 말 현재 100%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는 중 동부 유럽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촉진과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설립된 국제금융 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역내 회원국에 대한 생산적이고 경쟁적인 민간부문의 활동 지원, 경제개발을 위한 역내외 자본 및 선진기술 동원, 경쟁여건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촉진, 개발사업계획 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재원은 자본금, 채권발행 및 차입금으로 조성되는 일반재원과 출연을 통한 특별재원으로 조달하고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5개국이며 역내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Bank)에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3.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이 유럽연합 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에 합의한 후 1993년 11월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의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를 대신하는 지역공동체로서 1994 년 1월 정식 출범하였다.

 

창설 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 구축 및 단일통화 실현을 통한 유럽의 경제와 사회발전 촉진, 공동외교안보정책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유럽의 이익 제고,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에 의한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이다.

 

회원국은 1995년 1월 3개국이 추가 가입한 데 이어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이 가입하면서 점차 늘어났으나 2020년 1월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으로써 2022년 현재 총 27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는 회원국 정상들의 회의체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원 국간 문제해결을 위한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 유럽의회(EP) 등이며 그 외에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지역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유럽투자은행 등이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입법부, 유럽사법재판소가 사법부, 집행위원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등 일반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

 

 

 

 

 

 

 

 

 

 

4.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으로서 1994년에 설립된 유럽통화기구 (EMI)를 승계하여 1998년 6월 출범하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주요 목적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국가 지역인 유로존(eurozone)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유로화 발행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지폐가 아닌 동전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감독 하에 각 나라가 발행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2002년부터 회원국의 통화정책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능은 유로존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각국의 실제 통화정책은 각국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는 총재, 부총재, 상임이사 4명,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각국 중앙은행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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