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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성사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으로 구분되며 매매와 임대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2)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3) 그 외 (토지, 상가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2.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부속토지 포함)
구 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 화장실 ∙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구분 | 상한금액 | 비 고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2)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 상한금액 | 비 고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3.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2)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거래종류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매매· 교환 |
○ 거래금액: 실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오피스텔-
구 분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상한요율 | 1천분의 5 | 1천분의 4 |
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부속토지 포함)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3)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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