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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성사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으로 구분되며 매매와 임대에 따라 중개보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2) 오피스텔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3) 그 외 (토지, 상가 등)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2.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부속토지 포함)
| 구 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1) 오피스텔(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 화장실 ∙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구분 | 상한금액 | 비 고 |
| 매매ㆍ교환 | 1천분의 5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2) 그 외 토지, 상가 등
| 구분 | 상한금액 | 비 고 |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3.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2)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상가, 공장 등)
| 거래종류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 매매· 교환 |
○ 거래금액: 실거래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 임대차 |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오피스텔-
| 구 분 | 매매·교환 | 임대차 등 |
| 상한요율 | 1천분의 5 | 1천분의 4 |
4.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1) 주택 (부속토지 포함)
|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오피스텔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3)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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