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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 700선(TED 스프레드, SWIFT, PF-ABCP, P2P대출)

하루하루77 2023. 3.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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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용어-TED 스프레드-SWIFT-PF-ABCP-P2P대출
경제 금융용어 알아보자!

 

목차

1. TED 스프레드

2. SWIFT

3. PF-ABCP

4. P2P대출

 

 

 

 

 

 

 

1. TED 스프레드

TED 스프레드는 원래 미국 단기국채(T-Bill) 선물금리와 유로달러 선물금리 간 차이.

영문 약어 TEDT-bill‘T’와 유로달러 선물을 의미하는 ‘ED’에서 유래.

 

1987년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미국 단기국채금리선물의 상장을 폐지한 이후에는 미국의 3개월 국채금리와 3개월 LIBOR간 차이를 TED 스프레드로 부르고 있음. 

 

3개월 국채금리가 위험이 없는(risk-free)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LIBOR는 은행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므로 동 스프레드는 경제 전반의 신용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주가 급락, 신용 불안 등으로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높아지면 은행 간 대출에 적용되는 LIBOR가 상승하는 반면 3개월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로 낮아지므로 동 스프레드가 확대.

스프레드는 bp(basis point) 단위로 표시되는데 1bp0.01% 포인트를 의미. 예를 들어 TED 스프레드는 T-Bill의 금리가3.2%이고 ED금리가 3.5%이면 TED 스프레드는 30bp.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10월 사상 최고인 463bp를 기록한바 있으며 그 이후에는 20~50bp안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21월 현재 14bp를 나타내고 있음.

 

 

2. SWIFT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금융거래 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 및 미주지역 은행들이 19735월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고객송금,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외환거래, 추심, 유가증권, 신디케이트, 화환신용장 및 지급보증서, 여행자수표 등에 관한 메시지 송수신에 주로 이용.

 

CLS은행 등 국가간 결제시스템은 물론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 통신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28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0여개국 11,000여개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는 123개 기관이 SWIFT를 이용 중.

 

 

 

 

 

3.  PF-ABCP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부동산개발사업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가 PF-ABCP를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증권사등에 의한 신용보강(매입보장, 매입확약 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점. 한편 PF-ABCP는 상법에 근거한 회사형태의 SPC통해 발행되므로 법인세 납부의무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4. P2P대출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 동영상 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음. 이에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고,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P2P대출정보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감.

래서 대부업관련 법률을 적용받으며,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2017.2.27)마련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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